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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초교 정문 앞 130m는 광주에서 유일한 학교 앞 보행자전용도로,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에 의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였다.
이에 광주에코바이크,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나무심는건축인모임 등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후 강력한 대응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서석초 앞 보행전용공간을 도로로 만드는 것은 보행권의 확대라는 도시 철학의 반하는 행위이자 어린이의 안전과 어린이친화도시-광주를 포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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