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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활동보고

생태교통로로(生態交通路) 지정

by 광주에코바이크 2021. 5. 13.

오늘(5월13일)부터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전동이륜평형차)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강화되었습니다.

헬멧착용, 면허취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라인,

인간동력(or사람동력)자전거를 포함하여

개인형이동장치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단은 빠르고 많은 량이 쏟아지는데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뒤따라가지 못하니

여전히 배려(配慮)의 대상으로 본 탓에 ‘차로로 내려오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큽니다.

그들을 이동&교통수단으로 존중(尊重)하는 순간 ‘차로 하나는 당연히 주고도 남습니다.’

먼저 편도3차로 이상도로 중 1개차로는 생태교통로로(生態交通路)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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