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13일)부터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전동이륜평형차)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강화되었습니다.
헬멧착용, 면허취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라인,
인간동력(or사람동력)자전거를 포함하여
개인형이동장치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단은 빠르고 많은 량이 쏟아지는데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뒤따라가지 못하니
여전히 배려(配慮)의 대상으로 본 탓에 ‘차로로 내려오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큽니다.
그들을 이동&교통수단으로 존중(尊重)하는 순간 ‘차로 하나는 당연히 주고도 남습니다.’
먼저 편도3차로 이상도로 중 1개차로는 생태교통로로(生態交通路)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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